학생이 결석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결석계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
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는 ‘질병결석’,
경조사, 가정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‘출석인정결석’,
*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포함) 최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그 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은‘미인정결석’처리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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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4 | 정신건강뉴스레터-내 아이 마음 건강 도와주기 | 김새롬 | Apr 4, 2023 | 12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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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3 | 학교안전사고예보(4월호)_과학실 안전수칙! | 백은주 | Apr 3, 2023 | 1229 | |
622 | 2023 기초학력도우미강사 채용 공고문 | 관리자 | Mar 31, 2023 | 1313 | |
621 | 2023 방과후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문 | 관리자 | Mar 29, 2023 | 13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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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0 | 2023년도 해빙기 운정초 교육시설 안전점검표 게시 | 임설 | Mar 24, 2023 | 1301 | |
619 | 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| 양다희 | Mar 23, 2023 | 1347 | |
618 | 2023년도 경기도의정부교육도서관 상반기 어린이 독서회 참가 모집 안내 | 송준수 | Mar 21, 2023 | 14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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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7 | 2023학년도 운정초 학교안전계획 | 백은주 | Mar 17, 2023 | 13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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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6 |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주체 추천 공고문 | 관리자 | Mar 16, 2023 | 13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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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5 | 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| 양다희 | Mar 15, 2023 | 139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