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 2019–14호
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운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운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⑦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⑧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나. 등록기간 : 2019년 3월 8일 ~ 3월 12일 16:00까지
다. 등록장소 : 운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(교무실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수집?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(교무실비치), 사진 1매
※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, 문의사항은 교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.
마. 참 고 : 다른 학교운영위원과 겸임할 수 없음.
가. 선거장소 : 운정초등학교 배워드림홀(2층)
나. 선거일시 : 2019년 3월 20일(수) 학부모 총회시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7명 (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)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9년 3월 13일 ~ 3월 18일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19년 3월 4일
운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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