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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작성자
양다희
등록일
Mar 3, 2023
조회수
15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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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 2023–8호

 

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 

운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운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 

  1. 입후보 등록
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
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,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⑦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⑧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등록기간 : 2023년 3월 6일 ~ 3월 9일 16:00까지

다. 등록장소 : 운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(교무실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(첨부파일), 개인정보수집.이용 제공동의서(첨부파일)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첨부파일), 사진 1매

※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, 문의사항은 교무실(031-8071-9405)로 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참 고 : 다른 학교운영위원과 겸임할 수 없음.

 

  1. 위원선거

가. 선거장소 : 운정초등학교 배워드림홀(2층)

나. 선거일시 : 2023년 3월 15일(수) 학부모 총회시
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7명 (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)
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3년 3월 11일 ~ 3월 15일

 

  1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 무투표 당선)

 

2023년 3월 3일

 

운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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