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이 결석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해주시기 바라며, 코로나
관련하여 검사 통지 또는 확진 통지일로부터 7일까지는(PCR검사는 음성 결과 수령일까지)
증빙자료(문자캡쳐, 검사키트결과사진,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등)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
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.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서류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※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
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는 ‘질병결석’,
경조사, 가정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‘출석인정결석’,
(2022학년도 가정학습(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포함) 최대일수는 57일(유치원60일)이며,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)
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은‘미인정결석’처리합니다.
코로나19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 안내된
가정통신문 [2022학년도 출결 기준 및 증빙자료 안내]와
[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방안] 안내를
참고하시길 바랍니다!
5월 1일부터 출결 처리 사항이 변경되어 의심증상자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로는 증빙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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