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정학교 공고 제2018-16호
운정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3월 15일
운 정 초 등 학 교 장
1. 제명 : 운정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
2. 개정 취지 가. 각종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표준안 수정 반영 나. 2018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 교류학습 표준안 수정 반영
3. 주요내용 가. 【출결처리】조항에 대하여(제2조 제4항) - 명칭 개정 -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최대 20일 이내로 자율 결정 - 학교장 허가 교환?교류 학습 인정범위는 해당 학년 범위에서 자율 결정 나. 【현장체험학습】조항에 대하여(제28조 제1항) - 학교장 허가 교환?교류학습(도시, 농어촌 등지의 학교에 출석하여 학습) 다. 【현장체험학습】조항에 대하여(제28조 제3항) -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인정 기간은 최대 20일 이내 -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신청서를 3일전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경우 인정 - 체험학습 신청서화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해당 학년도 보관 - 산정 단위는 1일 단위 - 학교장 허가 교환?교류학습 결과 통지서 양식은 나이스 생활기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재적 학교에 송부
※ 별첨 운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. 신구대조표 1부.
4. 의견 제출 가.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)를 운정초등학교장(참조 교무기획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8071-1684, 팩스 8071-1689)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나.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(http://www.unjeong.es.kr)에 게시되어 있음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38 |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장 서한문 | 김은경 | May 14, 2018 | 2223 | |
37 | 2018 국민참여지진대피훈련 리플렛 | 김은경 | May 7, 2018 | 2339 | |
36 | 5월 학교안전 예보-신나는 행사에도 안전이 최우선 | 김은경 | Apr 26, 2018 | 2615 | |
35 | 2018학년도 월별 교육활동 계획 | 유지남 | Apr 25, 2018 | 2788 | |
34 | 2018학년도 제1회 운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결과 보고 | 백선 | Apr 20, 2018 | 2595 | |
33 | [안전] 화재 안전교육 동영상 | 서영훈 | Apr 9, 2018 | 4917 | |
32 | 2018 경기도학생과학탐구올림픽 알림 | 최강훈 | Apr 9, 2018 | 2608 | |
31 | [안전]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| 서영훈 | Apr 9, 2018 | 13220 | |
30 | 기간제 교사(영어전담) 채용 공고 | 이금신 | Apr 6, 2018 | 2462 | |
29 | 4월 안전사고 예보-체육시간 안전사고 | 김은경 | Apr 4, 2018 | 227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