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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정학교 공고 제2018-16호

    

학교규칙 개정 입안 예고

    

    

  운정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   

2018년 3월  15일

    

운 정 초 등 학 교 장

    

1. 제명 : 운정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

    

2. 개정 취지

  가. 각종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표준안 수정 반영

  나. 2018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 교류학습 표준안 수정 반영

 

3. 주요내용

  가. 【출결처리】조항에 대하여(제2조 제4항)

    - 명칭 개정

    -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최대 20일 이내로 자율 결정

    - 학교장 허가 교환?교류 학습 인정범위는 해당 학년 범위에서 자율 결정

  나. 【현장체험학습】조항에 대하여(제28조 제1항)

    - 학교장 허가 교환?교류학습(도시, 농어촌 등지의 학교에 출석하여 학습)

  다. 【현장체험학습】조항에 대하여(제28조 제3항)

    -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인정 기간은 최대 20일 이내

    -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신청서를 3일전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경우 인정

    - 체험학습 신청서화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해당 학년도 보관

    - 산정 단위는 1일 단위

    - 학교장 허가 교환?교류학습 결과 통지서 양식은 나이스 생활기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재적 학교에 송부

    

  ※ 별첨 운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. 신구대조표 1.

    

4. 의견 제출

  가.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)를 운정초등학교장(참조 교무기획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 (전화 8071-1684, 팩스 8071-1689)

   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

    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  나.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(http://www.unjeong.es.kr)에 게시되어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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